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이사 전무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MBC가 고(故) 장자연씨 보도와 관련해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방 부사장이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