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5년 2월 17일부터 김포·제주공항에서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국 후 호흡기 증상 시, 검역대 방문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 중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희망자에 한해 검역소에서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코로나19,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B 등 3종의 감염병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검역 과정에서 1급 검역감염병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검사와 격리가 이루어졌으나,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역학적 연관성이 없어도 유증상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검사 결과는 본인의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전달되며,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해외 감염병 및 신·변종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조기에 탐지하고, 해외입국자의 신속한 검사를 지원해 의료기관 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