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13일 내란 및 외환 등 중대범죄자를 대상으로 공적연금을 제한하고 내란 및 외환의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공무원에 대해 보수지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문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내란 주도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에게 월 500만원이 넘는 군인연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아, 이 같은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리고 관련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군인 또는 공무원이 복무 또는 재직중이 아니더라도 「형법」에 명시된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에 규정된 반란의 죄, 이적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했을 경우에는 연금의 일부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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