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군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상가 및 주택가 앞 인도와 도로변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구축물 적치, 노점 운영 등을 하는 행위이며, 군은 읍·면과 합동 지도 단속반을 편성해 연중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도로점용을 일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