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2025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연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해당 사업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을 시민들이 직접 수거하고 실적에 따른 보상금 받는 형식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취약계층의 소득 기회 제공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2025년 수거보상제 사업에 참여할 시민 10명을 모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