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소위, 반도체법·에너지3법 심사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의 고준위방폐장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산업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원전을 가동하면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과 중간 저장 시설이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