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보성소방서(서장 박천조)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12월부터 2월까지 관내 지하층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대책은 지난해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소방시설 임의조작으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화재피해 규모가 확대된 사례와 화재발생시 조기진압이 어려운 전기차 화재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