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 2월부터 내부 직원 중 성희롱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서적 안정·치유를 위한 의료비를 최대 50만 원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