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올해 2월부터 내부 직원 중 성희롱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서적 안정·치유를 위한 의료비를 최대 50만 원 지원한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피해자라면 병원 심리상담, 검사, 치료비 등의 항목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인권담당관 성평등옴부즈만지원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