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지속됨에 따라,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한다.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 설치 농장(사진/고흥군 제공)

군은 올해 1천71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철망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 및 자재 구입비의 60% 범위에서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