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사진=MBC뉴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 과정을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