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임대차 계약 체결 직후 이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전입신고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중요한 보호 장치가 된다.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임대차 계약 체결 직후 이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전입신고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중요한 보호 장치가 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