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국민의힘, 안양 5) 부위원장은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경기도의회 갑질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갑질 행위를 포괄하기 위하여 정의규정을 정비하고, 2차 가해의 개념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갑질 근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