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군수 김산)은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 확보로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시행한다.

적기준점 일제조사 사진

지적기준점은 토지의 경계 복원과 분할 등 지적도 경계를 결정할 때 활용되는 기준점으로, 시설물의 영구 보존을 위해 도로와 제방 등 공공용지에 설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