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양시가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납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개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하는 제도다.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의 개발사업에 부과되며, 동일인(직계가족 포함)이 5년 이내 연접한 토지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개발사업의 면적을 합산해 부과 대상을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