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출석하는 하성용 전 KAI 대표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횡령과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하성용 전 대표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