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임명절차를 시작하도록 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의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헌재 공백 방지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헌법과 현행법은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포함하여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