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민법 제32조1)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2) 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만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학술진흥법 제2조에 의하면 학술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지식을 생산ㆍ발전시키고, 그 생산·발전된 지식을 발표하며 전달하는 학문의 모든 분야 및 과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교수·학습활동을 본질로 하는 교육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