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함께 있던 남자친구가 체포되자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