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농경지 등 농촌지역에서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를 2개월 이상 방치하면 소유농가에 수리 사용 및 폐기 등 이동 조치토록 계도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매각·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 방치로 농촌 경관 저해와, 폐유·부식 등 유해물질 유출 등에 따른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