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18세 미만 2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3자녀 이상 양육 가구에만 적용되던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됨에 따라, 다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