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우 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