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 2층 도시환경과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고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대상은 군포시에 거주는 농민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원 미만, 경작 면적이 1천㎡(약 300평) 이상 등 일정자격 요건이 필요하다.

군포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농지만 군포시에 있을 경우, 거주지와 농지가 연접지역이어야 하고 경작 면적이 10,000㎡(약 3000평) 이상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다.

시에서는 신청자의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2월에 직불금을 최종 지급할 계획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농민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일환이 돼 군포시 지역 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요건이 되는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군포1동 도시환경과(031-390-367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