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에 대해 피해자 A 씨가 심경을 밝혔다.

A 씨는 KBS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불법 촬영이 없었다면 유포도 없었을 것”이라며 “가해자가 한순간에 피해자가 되어버린 상황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황 씨 측의 주장과 언론 대응으로 인해 2차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아갔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