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남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이 5일 서울의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 운영기관을 방문해 긴급 주거지원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발표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재 여가부는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긴급 주거지원은 2023년 6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된 후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됐으며, 현재까지 272명이 보호를 받았다. 기존 원룸·오피스텔 중심의 고정형 쉼터 제공 방식에서 나아가, 올해부터는 피해자의 수요에 맞춰 공유숙박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숙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5개 시·도(부산·대전·경기·강원·전남)에서는 임대주택 지원을 통해 긴급 주거지원 종료 후에도 43명의 피해자에게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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