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이 최근 대법원에서 ‘소위 청춘반환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신천지예수교회의 전도 활동 및 신앙생활이 위법하지 않음을 판결을 통해 인정받았다. 이는 신천지 춘천교회 탈퇴자가 제기한 소위 청춘반환 소송에서 신천지예수교회의 정당한 종교활동이 재차 입증된 사례다.

지난 2월 27일, 대법원은 춘천교회 탈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신천지예수교회의 승소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