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고도 1시간 뒤에 또 차량을 운전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