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담배 판매대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고시안은 궐련(일반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및 액상형 전자담배 가운데 검사 대상 유해성분·시험법 등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