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복규)은 6일 농촌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수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관행적인 노천 불법소각으로 미세먼지 및 민원이 발생하기에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오는 17일부터 4월 23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마을별 희망 수거 대상지 수요 조사를 진행한 후, 군 집게차를 지원하여 농촌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수거‧처리할 계획으로 수거가 필요할 경우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