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모바일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부정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의원(광주 서구을)은 모바일신분증에 대한 발급 및 효력,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