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한 피씨방, 원산지 표시를 속인 키즈카페 등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실내여가시설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수사결과 드러났다.

조리식품 판매 실내여가시설 수사결과 자료

경기도는 겨울방학과 추위로 실내 여가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시기인 2월 4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피씨(PC)방, 스크린골프장, 키즈카페 등 실내여가시설 36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3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