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특수절도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A군을 2025. 3. 6.(목)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올해 1월 광주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처분을 받아 1년동안 준수사항을 지키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받으며 생활해야되는데, 보호관찰 기간에 상습적으로 사기, 절도 등을 반복하고, 보호관찰관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25. 3. 5.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제재조치를 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