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더불어민주당, 동두천1)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권과 원활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가칭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인규 의원

현재 경기도에는 전국 특수교육대상자 중 약 25%에 해당하는 25,15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들 중 일부는 가래 흡인, 경관 영양 공급, 도뇨관 및 인공호흡기 관리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