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5일 건축물의 화재 안전 성능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복합자재, 내화채움재, 방화문, 방화셔터 등의 건축자재를 사용할 경우 인허가 담당자가 주의해서 검토해야 할 법적사항에 대해 업무연찬회를 실시했다.

화재안전 건축물을 위한 인허가 담당자 연찬회 

이날 연찬회는 건축 인허가,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담당 공무원 10여명을 대상으로 건축안전센터 전재순 주무관이 강의를 진행했다. 이후 토론 및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