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석열 대통령

심우정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 51일 만인 8일, 한남동 관저로 복귀하게 됐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면서도 구속기간 산정 방식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며 향후 법원에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