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7일 신에너지 생산과 농업의 융합을 통해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업인들의 수익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을 대표발의했다.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은 농업인들이 영농과 태양광 발전을 결합해 농업 활동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지의 상공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농업 생산활동과 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