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무청 제공]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병무청은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포천 이동면 지역 사고 피해자는 병역의무 이행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의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당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