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새로운 수직이착륙(VTOL) 무인비행장치 조종자격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드론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업계 내부에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과거에도 정부 주도로 드론 조종자격 제도가 시행된 사례가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2014년 드론 조종자격 신설 당시, 산업 현장의 의견 수렴 없이 급격하게 제도를 도입한 결과, 드론 교육기관과 제조업체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2021년 시행된 1종(고정익, 25kg 이상)~4종(멀티콥터, 2kg 이하) 드론 조종자격 체계 개편 역시 드론 안전 인증 기준 및 시험 체계의 혼선을 초래하며, 업계 전반에 걸쳐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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