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심 총장은 10일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소신껏 결정했다"며 "이것이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심 총장은 10일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소신껏 결정했다"며 "이것이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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