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당 국회의원[사진.연합]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하루 전에도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3월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질서 유지와 헌법을 위해 그렇게 할 수 있다"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고) 한두 시간 전에 발표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발언을 두고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헌법적 가치와 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최우선인데, 단순히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고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