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자가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이를 회수하는 제도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자가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이를 회수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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