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 2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성가족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자가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이를 회수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