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멀티유틸리티서 하역 작업 중 근로자 사망 2022년 12월 20일 울산시 남구 SK멀티유틸리티(MU) 석탄하역장 사고 현장.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SK멀티유틸리티(SKMU) 하역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석탄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하청 대표이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현장에서 오조작으로 사고가 일어난 것이 명확하다면 경영책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