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기용 의원(부의장)이 대표 발의한‘『교통안전시설 강화 및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과태료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제297회 장흥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김 의원은 “장흥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도 군비 예산을 투입하여 60대의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 유지 보수하고 있는데 관련 벌금·과태료는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라며 “ 이러한 현실은 예산 운용 원칙에 맞지 않을뿐더러 지자체의 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