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청장실 앞 새벽에 잠 못 이룬 주민(현금청산자)   © 제보자 제공 

[전남인터넷신문]광주 북구 누문구역의 주택재개발 사업이 지속적인 논란과 법적 갈등 속에서도 사업시행인가가 연장됐다.

이 사업은 2009년 정비구역 지정고시로 시작됐으나, 수차례의 방식 변경과 조합원 간의 갈등, 법적 문제들로 인해 난항을 겪어왔다. 특히 2019년 조합원 분양 신청 당시 51%의 조합원과 49%의 현금청산자로 대립이 발생하며, 현금청산자가 토지의 52%를 보유한 상황에서 보상 협의 없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어 반발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