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우정 검찰총장(사진=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검찰이 앞으로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릴 경우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라는 지침을 일선 청에 하달했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즉시항고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례처럼 신속히 석방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심우정 검찰총장(사진=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검찰이 앞으로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릴 경우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라는 지침을 일선 청에 하달했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즉시항고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례처럼 신속히 석방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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