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올해 상반기 상하수도 체납 요금 징수를 위해 이달 15일부터 6월 16일까지를 상하수도 체납 요금 특별 징수 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