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자주재원 확보와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목표로 오는 5월 31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