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가입자 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공동 조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40억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통 3사는 2014년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후,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 차원에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공동으로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각 사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순감 현황과 판매장려금 수준을 공유하며 특정 사업자의 가입자 증가가 두드러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담합을 형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특정 사업자의 번호이동 순증이 커질 경우 해당 사업자가 스스로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다른 사업자들이 판매장려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췄다. 반대로 번호이동 순감이 심한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들과 협의해 판매장려금을 조정하며 가입자 이동을 완화했다.
또한, 번호이동 순감이 발생한 사업자의 책임자에게 순증한 사업자의 책임자가 직접 연락해 사과하는 등 담합 유지 행위도 이뤄졌다.
이 같은 담합으로 인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 제한되면서, 2014년 하루 평균 3,000건에 달했던 번호이동 순증·순감 규모는 2016년 200건 이내로 감소했다. 또한, 하루 평균 번호이동 건수도 2014년 28,872건에서 2022년 7,210건으로 75%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사건은 7년여간 지속된 이동통신 3사의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향후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되어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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