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은 지난 11일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학생들의 건강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두 가지 주요사안을 제안했다.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질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에 따르면 학교약품은 일반 약국에서 구입이 불가능 하여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구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는 ‘학교장이 학교약사를 위촉하여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관리 및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