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불법행위를 수사해 무허가 영업, 취급기준 미준수 등 총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불법행위 수사 안내문

도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사용단계와 판매단계에서의 불법요소들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업소, 판매업소 등 12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